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전자발의...회의 열었지만 또다시 불발

2019-04-27     이기철 기자
▲나경원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26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인편에 이어 팩스,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이 한국당의 점거 및 방해로 무산되자, 이날 오후 5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한 선거제법 발의를 시도해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직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과 관련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9시 20분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실로 옮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법을 전격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8명만으로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이날 회의장으로 몰려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기습 개의를 문제 삼으며 회의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여야4당은 다음 주 29일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어서 끝까지 막겠다는 한국당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인다. 일부 의원과 보좌진은 국회에 남아 회의실 봉쇄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