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 1500만원 벌금 구형

2019-05-02     석정순 기자
▲가사도우미를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하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또 가사도우미들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적으로 제출된 사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