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2019-05-15     석정순 기자
▲성접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으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 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