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모두 무죄

2019-05-16     석정순 기자
▲공직선거법상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선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