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규정 위반 7개 업소 적발

2019-05-17     고학석 기자
▲대전시는

(내외뉴스=고학석 기자) 대전시는 17일 병원과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상 등 27개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 기획감시를 벌여 6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제제 취급업소는 규격에 맞는 보관 시설을 갖춰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병원2, 약국3) 및 의약품 판매업소 1개소(의약품 도매상)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 가운데 5건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1건은 허가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6건의 위반업소가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유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