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구속, 아내 심장파열·갈비뼈 골절...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국과수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 사망원인으로 추정"

2019-05-17     석정순 기자
▲자신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자신의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폭행치사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부인 A씨(53)씨가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의 부인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 심장 파열은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1차 구두소견에 비춰볼 때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 만큼, 유 씨에 대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7일)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 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 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쓰러져 있는 그의 아내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숨진 유 씨의 아내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고, 이 가운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도착한 경찰은 유 씨로부터 폭행 사실을 자백받고, 유 씨를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일 낮 12시부터 4시간가량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 "성격 차이 등으로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