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

2019-05-17     정옥희 기자
▲(사진=AP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대만 입법원(의회)이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대만은 동성결혼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으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결혼이 아닌 '제한적 동성 관계'를 인정하는 경쟁 법안을 제안하고자 했지만 동성결혼 특별법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