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경찰 권한 축소·분산

2019-05-20     정영훈 기자
▲20일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 운영 지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을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 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 밖에 국가인권위와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 연 1회를 정례화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경찰위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 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