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유족에 지급

2019-05-21     한병호 기자
▲조양호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