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 떠넘긴 '이랜드 리테일'에 과징금

2019-05-21     이화정 아나운서
▲nwn내외방송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이랜드리테일이 아웃렛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매장 위치를 바꾸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납품업자와 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약정서에 없던 집기 대여비 2억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