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시 전기충격기로 대응…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 제정안' 예규 제정…11월 시행

2019-05-22     한병호 기자
▲경찰청은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앞으로는 범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하고 전국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장비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킬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먼저 '순응' 시에는 협조를 유도하거나 언어적 통제 등 '협조적 통제' 방법을 사용하며,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소극적 저항' 때에는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고, 비틀 수 있으며, 경찰봉이나 방패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촉 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주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에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은 낮은 행위만을 하는 '적극적 저항' 시에는, 관절 꺽기나 조르기 등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다칠 위험은 적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저위험 물리력' 수준의 대응을 하게 된다. 

또,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적 공격' 때엔 권총을 비롯해,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나 전기 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친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