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에 "서해순에 5000만원 배상하라"

2019-05-29     한병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법원이 '김광석 타살'을 주장한 이상호 기자(51)와 인터넷 언론사 ‘고발뉴스’가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5)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이상호 기자에게 서해순 씨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고발뉴스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 씨 측은 이 기자와 고 김광석씨의 친형,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발뉴스 등에서 김광석이 타살됐다거나 서 씨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서 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서씨를 비방 및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씨 단독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되, 고발뉴스도 이씨와 함께 방송을 통해 서 씨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반면, 고 김광석 친형인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 씨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영화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씨는 2017년 영화 '김광석'에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씨는 이후 김 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 김광석의 친형인 김 씨와 함께 서 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