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구속영장 신청...시신유기 장소 등엔 진술 거부

2019-06-03     한병호 기자
▲제주도의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 부인 고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2일 오후 2시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1차 조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2차 조사는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선 1차 진술만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 씨의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 공범 유무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력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와 이혼한 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재혼한 고 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에 배를 타고 왔다. 

이혼 뒤 양육권이 있었던 고 씨는 아들(6)을 보여주겠다며 지난달 25일 전 남편인 강 씨를 불러낸 뒤 제주시 한 펜션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이 펜션에서 27일 낮 12시까지 머물다가 다음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를 타고 현 거주지인 청주시로 돌아갔다.

앞서, 유족은 6살 아들을 보러 간다고 나간 강 씨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인 펜션에서 강 씨의 혈흔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31일, 고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고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1일 오전 청주에서 고 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고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석달 전쯤 재혼한 남편의 아이가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