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포획 금지된 어린대게 불법 유통한 운반책 등 구속

9센티미터 이하 대게 32상자, 3250마리를 불법 유통

2019-06-07     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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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김창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9센티미터 이하 대게 32상자, 3250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소유자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마을 공터에서 포획이 금지된 9센티미터 이하 대게 3250여 마리 를 몰래 아이스박스에 포장하고 있던 가정주부 C씨와 그의 아들 D씨를 검거한 후 주변 CCTV 분석 등 을 통해 공범 및 포획 용의선박을 특정하였고 일당 6명을 모두 검거 했다.

이들은 불법 포획 대게 단속이 강화되자 육안상 위반 식별이 어려운 체장 8.5~9센티미터 짜리 대게만을 따로 선별하여 정상 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택배 등을 이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 3월부터 검거 시까지 싯가 16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대게 3250마리를 포획,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포획선 선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친인척 사이로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CCTV와 목격자 진술, 거래장부 등 여러 증거를 수집, 분석한 끝에 여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주범인 선박소유자 A씨와 그의 조카 유통책 B씨가 구속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장 9센티미터 이하 어린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보관, 판매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