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3년 6월 선고...항소심서 감형

2019-06-08     오채련 기자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오채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배우 박해미(55)씨의 전 남편 황민(4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언급하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다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승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황씨는 "형이 무겁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