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

2019-06-18     석정순 기자
(사진=손혜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확보한 정확을 포착했다.

손 의원이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

검찰은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