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

2019-06-27     최유진 기자
▲송중기(32)와 송혜교(35)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사진=세계일보)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혼 신청 배경에 대해선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처음 만나 2017년 10월31일 결혼했으나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하 송중기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