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1심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9-07-02     한병호 기자
▲가수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오랜 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인 데다가 2개월 넘는 구속기간을 거치는 동안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박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지난달 14일 박 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 올 때마다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너무 죄송했다"면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을 위해 죄를 뉘우치려고 한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자신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 투약을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박 씨는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박 씨는 이후 마약 혐의를 시인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지난 4월 소속사 측은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