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19-07-08     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거주 거래가격이 아닌 투기성 자금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오르면서, 일부 과열장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