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훈민정음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 확정..."국가 강제집행 가능해졌다"

2019-07-15     한병호 기자
▲2017년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대법원이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국보의 소유권이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다고 15일 최종 확정했다.

문화재청이 반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배 씨가 이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 씨는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이 상주본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자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기로 하고 숨졌다.

이에 배 씨는 "훔친 게 아니었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보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라도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배 씨가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 국가 귀속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