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곳 인가

2019-07-16     한병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 추진방안의 기존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개사 이하' 신규인가 방침이 유지된다. 인가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 모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 부족으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탈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