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잠망경 소동 "대공 용의점 없다"

2019-07-17     최유진 기자
▲1998년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다르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문자 공지를 통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은 수심이 8∼13m로 매우 얕은 편이고 조류는 평균 시속 5.6~7.4km 정도다. 또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수심과 조류를 고려하면 잠수함정의 수중 침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해역은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