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성립

2019-07-22     최유진 기자
▲송중기(34)와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혼 1년8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으며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다.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방영된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을 발표, 2017년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을 공식화했다.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