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일주일…갑질 제보 70% 폭증

일주일 간 '갑질' 제보 565건

2019-07-24     정다연 기자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에는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 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평소 사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라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했다'는 내용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직장갑질 119'를 입력하거나 스태프의 이메일 주소로 개별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