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韓 제외 법령’…다음달 2일 각의 상정할 듯

요미우리신문 "수출관련 의견 접수 90% 이상 찬성"

2019-07-26     최유진 기자
▲아베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 이른바 '백색 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일본 각료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간 개별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 주던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주무부처 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친 시점에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다음달 하순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찬반 의견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관련 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3만여 건의 많은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27개 나라에 지위를 인정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