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충북 음주사고 63% 대폭 감소

음주사고 63.3%, 사고 부상자 71.1% 감소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

2019-07-28     정다연 기자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청권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충북에서 29건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의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것에 비해 사고 건수는 63.3%, 부상자는 71.1% 감소한 것이다.

대전에서도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25일까지 24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정지는 86명, 면허취소 155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7명(면허정지 100명·면허취소 277명)에 비해 26.3% 감소한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한 명도 없었다. 

충남지역의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439건(면허정지 110건·면허취소 3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 752건(면허정지 218건·면허취소 534건)에 비해 58.4%가 줄었다. 다만 음주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지난해 단 한 명도 없던 것에 비해 올해는 1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해당 기간 일평균 음주사고 건수가 법 시행 이전 40.9건에서 28.6건으로 30.1%가량 줄었고, 단속건수 역시 일평균 334건에서 296건으로 11.4%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또한 법 개정 전 0.05% 이상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던 것이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딱 한 잔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반드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 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