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모두 동의"

2019-08-02     정다연 기자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가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차관은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 역시 지정취소 하기로 했다.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이 같은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