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임원, 김성태 딸 입사전부터 VVIP 관리

2019-08-07     석정순 기자
▲김성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특혜 채용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 이전부터 VVIP로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2012년 부정 채용이 이뤄진 당시 인사 담당 임원이었던 김 모 전 KT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상무는 이 전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유력 인사의 자제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VVIP 리스트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리스트에는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포함돼 있었고, 관리는 이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식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트가 만들어진 시점이 하반기 공개채용 온라인 서류접수 기간이 9월1일부터 17일까지였던 반면 VVIP리스트는 7~8월 사이에 작성됐다는 게 김 전 상무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또 김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하자 KT는 합격한 것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직이었던 김 의원의 딸에 대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국감 종료 후 이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KT의 대외지원 담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KT 측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