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사고' 경찰·국과수·노동부, 9일 '현장 합동 감식'

2019-08-09     정다연 기자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의 지하 40m 수로에서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합동 감식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국과수 안전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면서 "이동식 계단과 같은 구조물·시설 등의 위치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소방 당국과 함께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이번 주 초 합동감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태풍 북상 예보로 안전 우려가 제기돼 잠정 연기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시공사 2명과 감리단 1명, 협력업체 1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6일에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 치수과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빗물펌프장 저류시설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구조작업에 나섰고, 오전 10시 26분쯤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50대 구 모씨를 발견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11시 2분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일 오전 5시 42분과 47분에 배수시설에서 시공사 직원 안 모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 3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평소대로 진행하는 시설 점검을 위해 펌프장 저류시설로 내려갔다. 그러나 당시 쏟아졌던 폭우로 인해 이들은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