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약했는데...가보니 야영장 무허가·불법시설···경기도, 67곳 적발

2019-08-13     내미림 기자
경기도,

(내외뉴스=내미림 기자) 국내 유명 휴양지인 대부도와 제부도 등에서 무허가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경기도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1000㎡ 부지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며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34%인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위반유형은 Δ미등록 야영장 16건 Δ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Δ미신고 숙박업 26건 Δ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