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포기한 고유정…"도우려 했으나 내 가족 실신"

'고유정 사건' 변론 맡기로 한 A 변호사, 변론 포기 의사 밝혀

2019-08-13     정다연 기자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고유정 사건'의 변론을 맡기로 했던 변호사가 변론 포기 의사를 밝혔다.

13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탈퇴 절차를 밟던 A 변호사가 결국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해당 매체는 A 변호사가 13일 오전 법무법인 내부 단체 대화방에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변호사는 해당 매체 취재진에게도 "후배의 요청으로 무료로 진행하다 졸피뎀이 오히려 고유정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고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려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소신을 꺾게 됐다"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게 피해가 갈까 봐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법원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이었다.

다만 12일 고유정 사건 첫 정식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B 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B 변호사는 1차 공판에 앞서 A 변호사가 고용한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다.

앞서 지난달 8일과 9일 A 변호사를 포함한 고유정 측 변호인 5명은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판사 출신 A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9일 형사2부에 A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물러났다. A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피고인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 교도소를 수시로 방문하며 사건을 다시 맡을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