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 때 2주 인턴 후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전문가들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 지적 논문 책임저자 A교수 “제가 많이 도와줬지만...가이드라인 엄격 적용 안해” 조 후보자 “정당한 학부형 인턴쉽 인턴프로그램...참여 관여 안해”

2019-08-20     모지환 기자

(내외뉴스=모지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 모 씨(28)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씨는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 교수와 조 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이 논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문 연구를 위해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 이상 투여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우석 사건’ 이후인 2008년 1월부터 의학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술계획과 자료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2005∼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 씨는 학회지 논문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는 대학 입학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문의 책임저자인 A 교수는 지나친 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제가 많이 도와줬다. 논문 제출 당시 조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당시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몰랐다. 지금처럼 저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하였고,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논문을 완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