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거짓 투성이'...배출가스 조작 또 적발

2019-08-20     내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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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내미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또 다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모델은 두 회사가 국내 판매한 유로6 경유차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 등이다. 해당 모델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1만261대 규모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배기가스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감소시키는 요소수 분사량을 시험주행에서만 정상적으로 분사되도록 임의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요소수가 적정 수준 이하일 때(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100㎞/h 이상에서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소프트웨어가 설정된 것. 요소수의 정상적인 분사를 위해서는 탱크 용량이 커야 한다. 이때 연료사용량이 늘어 연비가 저하된다. 이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조작방식은 2015년, 2018년에 드러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법조작과 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 최대 79억원, 포르쉐 최대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독일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과 함께 요소수 분사조작을 적발한 벤츠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요소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라며 “요소수 분사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오존의 생성원인이 되기도 하며, 공기 중으로 배출된 양의 7%가 초미세먼지로 전환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역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