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12월 본격 단속

위반시 과태료 25만원 부과

2019-08-21     최유진 기자
진도군,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 도심지역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 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제외다.

제한 위반 과태료는 하루 1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태료 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공고안을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해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로 내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마쳤다.

이를 위해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실시간 교통량 수집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하루 동안 76만5898건이었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 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녹색교통지역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며 그동안 시·구·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시는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 장착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