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에서 상병까지 1개월씩 단축...軍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2019-08-26     정영훈 기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각각 1개월씩 줄어든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각각 1개월씩 단축된다. 육군 기준으로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병장의 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로 유지된다.

해군과 공군도 각각 3개월이었던 이병 최저 복무기간은 2개월로, 7개월이었던 일병과 상병 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병장의 최저 복무기간은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기존과 동일하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해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장의 최저 복무 기간은 줄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 기간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