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에 징역 3년 6개월

2019-09-09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2010년 충남지사에 당선됐으며,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6일 여비서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