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J대한통운 8개사, 낙찰사와 들러리까지 조작해 입찰담합

2019-09-09     최준혁 기자
[자료제공=공정위]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한진,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물류업체가 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곳이다.

이들 8개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참여한 10건의 입찰규모는 총 294억원에 달한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했다. 한진 등 6개사 임원·실무자 모임인 '하역운송사모임' 등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으로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에 참여한 한진에 가장 많은 7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