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로 신청

2017-07-14     정병기 기자
(내외뉴스=정병기 기자)함안군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도라지를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해 2016년에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당 173원(평 당 572원),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 원·법인 5000만 원으로, 군은 접수된 내용에 대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580-455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라지 재배 피해농가들이 기간 안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농가의 경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