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앞둔 박근혜…"최장 3개월 입원"

2019-09-16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16일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이튿날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또한 올해 4월 17일과 9월 5일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형집행정지란 징역형을 계속 살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약 20~30분 뒤 병원에 도착, VIP병동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심전도, 엑스레이(X-ray), 마취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내일 중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원기간은 최장 1~3개월까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