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어깨수술 마쳐…의료진 "2~3개월 입원해 재활치료 필요"

2019-09-17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구치소에서 나와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가 힘줄이 파열되고 '오십견'이 있어 입원 상태에서 2~3개월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측은 1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17분에 수술을 시작해 10시 30분에 마쳤다"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2~3개월 동안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증상은 4가지다. 회전근개 힘줄 중 극상근 파열, 이두근 부분 파열, 이른바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결견, 관절염이다. 의료진은 전신마취 후 피부절개를 통해 힘줄봉합술과 관절낭이완술을 펼쳤다. 김 교수는 "힘줄 파열이 많이 진행되고 동결견도 함께 있는 상황이라 통증 때문에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기간 동안 오른팔을 써야 하는데 오른쪽 어깨도 이상이 있어 주사 치료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정도 회복 후 입원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처음 4주는 지속적수동운동기구(CPM)를 착용해 저절로 관절을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을 하고, 이후 4주는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을 하며 재활한다. 이후에는 스스로 관절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의료진이 판단해 전체 입원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17일과 9월 5일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형집행정지란 징역형을 계속 살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측근 유영하 변호사(57)를 통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형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