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도 금지한다

2019-09-17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앞으로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뮤직비디오에 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흡연 전용기구 등의 사용 경험이나 비교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