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수술…"환자 착각해"

2019-09-23     정다연 기자

(내외방송=정다연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이 행해진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려고 병원을 찾은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와 의사 B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병원을 찾은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맞으려 분만실로 이동한 베트남 여성을 태아가 사망해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환자로 착각해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는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