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사실상 전액 손실...1억원이 190만원으로

2019-09-26     내미림 기자
▲연합뉴스tv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주요국 금리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채 만기 확정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하며 손실률이 100%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만기 4개월짜리 초단기 상품이었다. 해당 금리가 -0.6%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잃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런데 최종 수익률이 확정된 지난 24일 기준 독일 국채금리가 -0.6%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된 것이다. 해당 상품의 판매잔액은 83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 가입자는 1억원을 넣은 지 4개월 만에 190만원 남짓만 돌려받게 됐다. 주요국 금리 하향세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우리은행과 국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26일 만기를 맞는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상품은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투자돼, 원금은 100%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이 상품은 원금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수익금리 금리쿠폰을 1.4%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원금은 모두 날리고 원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익금만 받게 된다.

 여기에 수수료 일부가 정산돼 투자원금의 0.5% 정도가 추가 고객 몫으로 돌아왔다. 결국 펀드가 최종 만기 청산되고 나면 우리은행은 고객이 1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 선취 판매수수료로 100만원을 벌고, 고객은 1억원 원금을 모두 날린 채 수익금과 수수료 정산금 190만원만 손에 쥔다. 이 상품 투자는 48건, 83억원 상당으로, 고객 몫은 넉달 새 1억6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투자자들은 이날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지원을 받아 우리은행을 상대로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단 쪽에선 “이번 상품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준다면 가입을 당연히 거절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됐다”며 “사실상 사기판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상품은 지난 5월22일 독일 국채금리 10년물이 -0.1% 수준일 때 판매됐는데, -0.3%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시작돼 -0.6%에 이르면 원금 전액이 날아가도록 설계됐다.

한편, 독일 국채 10년물 등 주요국 금리는 잠깐 반등세를 보였으나, 다시 금리가 -0.6% 아래로 고꾸라지면서 독일 국채 상품 대부분은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두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