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17일) 대법원 선고

2019-10-17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최순실 씨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 범행이 맞는 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