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대학생 4명 구속

2019-10-22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또다른 1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7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