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내일 구속 갈림길, 송경호 판사 심리

2019-10-22     모지환 기자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일(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심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나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2013∼2014년 딸 조모(28)씨의 부산대ㆍ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하고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또한 그는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795만 원 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전면을 부인한 만큼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전날 청구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