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SOK 미승인 이사 “엄마 찬스” 논란

나경원 딸, 2016년 7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로 재직 문체부, “문제없는 선임” → “당연직 이사 자격 없음” 입장번복 신동근 민주당 의원 “재벌 세습구조와 다를 것 없다” 나경원 원대대표 측 “조국 전 장관 물타기 음해성 공세” 반박

2019-10-22     모지환 기자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김모씨를 자격이 없는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SOK는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다. 김씨는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로 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SOK 사무총장과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된다. 또 임원들은 주무 부처 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체부 “문제없어”→“미승인 이사” 입장 번복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밝혔다가 “당연직 정관 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체부는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통해 “김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답했다. SOK 측은 “김씨가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어도 수당 등 급여 지급은 전혀 없다”며 특혜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1일 국감에서 “김씨는SOK의 당연직 이사 않는다”며 “지난 2016년 9월 (SOK에서 받은) 제3기 임원 승인요청 이사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문체부 승인 통지문서에도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김 씨에게 정관에 따라 임원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이사로서 이사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김씨는 당연직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SOK 회장직에서 물러나고도 명예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있고, 2018년 나 원내대표와 김씨가 함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며 “나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 이사, 대의원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물타기를 위해 벌이는 음해성 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