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살아나"…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구속

2019-10-29     석정순 기자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임신 34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의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으나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신부 B씨에 대해 경찰은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통상 임신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앞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금지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