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회의 통과

2019-10-31     모지환 기자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재석의원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 등의 의견으로 찬성했다. 이 법안은 서영교·노회찬·채이배·유은혜·박홍근·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