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당해도 괜찮다"던 '한강 훼손시신’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2019-11-05     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이른바 ‘한강 훼손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장대호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대호는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이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대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8월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경찰의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된 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이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다.